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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산재 발생 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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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12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라 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를 입을 수 있죠.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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