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례]이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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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24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2020.04.09.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불이행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불이행하여 사용자로부터 재차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①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②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후행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징계와 새로운 징계의 공존 또는 병존의 문제는 새로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성 부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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