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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운전 근로자가 차량에 승차한 것과 업무상 상당 인과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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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41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운전 근로자의 경우,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시간부터 업무일까요, 아니면 정해진 시업 시간부터가 업무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사례가 있는데요, 공단은 "청구인이 재해일 구입한 포도를 집에 가져다 놓는 행위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은 사적 행위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에 승차한 것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로 판단되고, 몸에 붙은 벌레를 떼려는 행위는 업무를 위한 필요적 부수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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