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사례] 점심시간(휴게시간)에 사업장 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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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41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근로자가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중에 다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사례가 있는데요, 공단은 심사청구에서 "① 사내 동호회 주관 축구 경기가 매년 실시되어 왔고, ② 경기 준비를 위해 결승 종료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 운동장에서 연습을 했으며, ③ 축구 대회의 일정에 대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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