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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사례]출장 장소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도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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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42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산재법 제5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래 맡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사례가 있는데요, 공단은 심사청구에서 "재해일 출장은 ①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보이고 ② 사업장에서 벽 시계를 떼어내는 행위 또한 청구인의 업무로 볼 수 있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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