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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직장인 유튜버, 징계가 가능할까요(경업/겸업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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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44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유행하는 SNS를 이야기할 때, 영상과 음성 콘텐츠가 주인 유튜브를 빼놓을 수 없겠죠?

맛집이나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웹드라마도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하기도 하죠. 그만큼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어 돈을 버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유튜브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전문 유튜버들도 있지만 직장인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문구 본 적 없으세요?

"경업을 금지한다."

내 근로계약서의 문구일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이 문구.. 유효할까요?

또 근로자가 추가 수입을 위해 부업, 특히 유튜버로 활동했을 때 회사는 겸업금지 의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같은 부업이 가능한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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