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정]경력 허위를 이유로 한 임용 취소,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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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45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올 4월 판정 중에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록된 단체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경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2020.04.09. 판정, 중앙 2019 부해 1682)
지방 노동위원회는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보았고 중앙 노동 위원회 역시 동일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어떤 주장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어떤 판정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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