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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사례]재해자의 주장만으로 출퇴근 재해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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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5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문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걸어서 출근하는 근로자가 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혓디뎌 넘어지는 경우에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 신청 불승인에 대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요, 공단은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출근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영상 자료에서 좌측 족부 제2중 족골의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musa0925&logNo=222046346634&parentCategoryNo=1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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