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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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3:38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5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1명이 장기 휴직을 신청하여 실질적으로 4명만 근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까요?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상시 근로자의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 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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