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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사례]중앙선 침범 후 사고,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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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3:54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란 다음과 같습니다.

퇴근길에 지름길을 이용하려고 중앙선을 침해한 이후에 사고가 난 경우에도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 신청 불승인에 대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요, 공단은 심사청구에서 "① 중앙선 침범과 재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② 재해 장소는 당시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확인되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처분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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