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판례]징계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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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9 13:56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2020.04.09. 서울고법(환송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에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삼아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 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다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1~2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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