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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선거일(4월 15일)은 유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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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27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바로 내일이죠.

총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 2에 따라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법정 휴일로 단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경우에 2020년 1월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도 기업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 처리 여부가 결정되겠죠?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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