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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판례]CCTV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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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29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회사가 CCTV가 설치된 버스 승무자에게 CCTV 수당을 1일 1만 원씩 통화(현금)로 지급하여 오다가, 노동조합과 “실비변상조로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 명목으로 1일 1만 원에 상당하는 피고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 구입권을 교부하되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인데요,

원래 임금은 ①통화로, ② 근로자에게 직접 ③전액을 ④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 구입권 형태로 지급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판례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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