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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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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30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5월엔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노무사와 관련된 주요 행사는 역시 노동절이겠죠?

오늘은 5월 급여를 지급과 관련해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임금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같이 법정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기준과-2116, 2004.04.29.)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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