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기사]감시(監視) 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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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3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최근 경비 노동자와 관련하여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비 노동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에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업무 영역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해당 준칙의 개정을 준비해왔고, 이는 현 규약 제47조 제5항의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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