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시용 vs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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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50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임금 등)를 지불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제공은 하는 것 같은데 채용 여부가 확실치 않은, 이른바 시용이나 수습의 경우를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두 가지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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