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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기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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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51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0.02.19.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요(2019고단 7006),

판결문에서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a와 b 이용자의 계약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이고, b 이용자가 b 승합차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여객운수법이 개정되어 b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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