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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주장하는 재해 일자와 확인된 재해 일자가 다른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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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5:1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청구인이 다친(재해가 발생한) 일자와 병원에 내원한 날짜가 다른 경우, 최초 요양 신청이 불승인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청구인의 우측 하지 영상 자료 소견상 복사의 완전 골절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재해로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 골절로 발전된 소견을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주 및 동료 진술상 재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늘은 해당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musa0925&logNo=222015505413&parentCategoryNo=1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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