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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근로계약서 작성 시 6가지는 알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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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11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면 명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야 할 6가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 당일 또는 그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musa0925&logNo=221849998293&parentCategoryNo=1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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