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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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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15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지난번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정한 급여와 상이한 금액을 제시하는 등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위반할 경우,

①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551조)

③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중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그 금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어떠한 방법·경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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