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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업무 관련성(업무상 질병) 판단 시 고려 사항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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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17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처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요양급여를 받기 수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특히, 정신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법 시행령 별표에서 말하고 있는 인정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업무와 재해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musa0925&logNo=221861854525&parentCategoryNo=11&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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