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출산전후휴가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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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18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출산 전후 90일(반드시 출산 후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의 휴가를 보장해주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반드시 출산 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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