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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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2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설정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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