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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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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23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그런데 근로 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2008다6052)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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