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및 법적책임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3 13:59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도급과 파견에 대해 구분해보겠습니다.
◆ 파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 도급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