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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및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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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59 

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도급과 파견에 대해 구분해보겠습니다.

◆ 파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


◆ 도급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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