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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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00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장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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