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취업규칙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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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0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시에는 주지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죠.
이러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불이익변경시에는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고 이 때 동의의 주체와 방법은 어떻게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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