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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일하다가 다친 경우, 처리절차 및 산재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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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36 

안녕하세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업재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간락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하는 법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1964년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이후에는 산재법이 생기면서 사용자의 직접 보상에서 사회보험으로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회보험 : 4대보험이라고도 하는데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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