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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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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45 

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휴일이라 하는데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통상 월급에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휴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5월 1일), 그 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부여하는 '약정휴일' 등 여러 종류가 있어, 각종 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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