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감단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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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47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근기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농림·축산·수산업종사자)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다 보니, 이러한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해야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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