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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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51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와 갱신기대권에 관한 것입니다.
1. 원칙 :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2014.2.27,2011두17745)
다만, 이러한 경우 사실상 해고와 같기 때문에 입법과 판례 해석을 통해 어느정도의 제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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