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부당한 직위해제·대기발령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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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55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즉 일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보통 이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라고 부릅니다.
(이하에서는 '대기발령'으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대기발령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①직무수행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부족한 경우, ②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③징계절차의 전 단계로써 활용하는 경우, ④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통 이루어집니다.
언뜻 생각하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좋은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은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징계성 대기발령이거나, 혹은 그저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발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도 못 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에는 급여가 감액되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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