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임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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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57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사건 중에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상법상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친 이사와 감사 등의 임원은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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