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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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58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죠? 더욱이 오늘 오전 기준(2020.02.05. 오전 9시)으로 국내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많은 사업장들 특히, 중국인 직원을 쓰거나 중국에서 귀국한 직원들을 쓰는 경우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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