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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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4:05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는 해고, 사직, 합의해지, 당사자 소멸,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이 있습니다.
이중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서 제정된만큼 사용자가 해고를 행하려고 할 때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 인데요, 최근 내용이 신설되었고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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