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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블로그]①채용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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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8 11:38 

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무작정 채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습, 시용, 인턴 등 과도적근로관계를 맺음으로써 청년구직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습, 시용, 인턴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근로관계가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특수성이 있어,

관련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지급의무 또는 본채용거절, 부당해고 등의 경우

과도적근로관계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도적근로관계와 관련하여 4개의 시리즈(채용내정, 시용, 수습, 인턴)를 포스팅할 예정인데

간략한 비교표를 마지막 ④편에 첨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과도적근로관계와 다른 ①채용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omusa0925/22220528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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