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③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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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1-18 12:19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벌써 과도적근로관계 시리즈 중 3번째 순서인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채용내정과 시용에 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과도적근로관계-③수습에 대해 그 개념과 수습기간 설정, 기간제 근로계약과 비교, 수습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실무에서 수습은 시용과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수습보다는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시용’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어 포스팅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수습’은 진정한 의미의 수습을 의미).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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